한국거래소는 25일 삼성수산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며 4월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