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R&D(연구.개발) 지원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란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일정비율을 중기 R&D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권장비율이라는 제도적 한계, 지원사업 중복선정 및 복잡한 시행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원비율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또 중기기술혁신추진위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R&D 지원전략 마련, 지원과제 중복 조정, 사업간 연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중기기술혁신추진위 민간위원장과 함께 중소기업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원금액 규모 및 기간에 따라 중장기적 창조.선도형 지원사업과 단기적 현장.생계형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중기 R&D 지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전자평가시스템 구축 ▲사업비 조기지급을 위한 전자협약제 도입 ▲기관별 지원과제 선정 및 평가과정 표준화 ▲평가위원 구성시 중소기업 출신위원 참여 확대 ▲R&D 성과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도 추진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R&D 지원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하반기 중 기관별로 제도개선안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