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성상납 강요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9일 "어제 고인의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보충조사를 실시했으며 통신수사와 사건 주변인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지용 형사과장은 "어제 경찰은 리스트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유씨는 문건이 7장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입수한 문서는 4장이었다.

여러 사람의 진술로 볼 때 경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은 3장에 명단이 있는 것 같아서 리스트가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경찰이 입수한 문건엔 일부 관계자 이름이 있지만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다음은 오지용 과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수사사항은.

▲지난 17일 접수된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보충조사를 했다.

--내용은.

▲기존에 고소인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를 것 없다.

--통신수사 진행사항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그것을 행적과 맞춰보는 수사를 했다.

오늘도 통신수사와 사건 주변인물 수사를 계속해서 하겠다.

--어제 경찰이 리스트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 답변에 대해 해명하겠다.

유씨 진술에 의하면 문건은 총 7매로 돼 있다.

7매 중 4매는 현재 경찰이 KBS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진술로 볼 때 경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3매에 명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가진 문건엔 리스트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리스트'와 '실명' 사이에서 말이 달라지는데.

▲이름이 나열된 걸 리스트라 생각하고, 문건의 문장 구성 중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실명이라고 생각했다.

--입수한 KBS 문건엔 이름 없나.

▲일부 관계자 이름이 있지만,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받아들였다.

--피의자로 볼만한 이름이 그 문건에 있나.

▲사실 관계 확인 후 말하겠다.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4명에 대한 고소사건 경찰은 내용 어떻게 확인해 수사할 건가.

▲유족은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사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