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법무법인 YK는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기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2017년 1월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국책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에 계약상 공법이 아닌 저렴한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한 사건을 수사지휘했다.

2015년 1월∼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땅을 판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사건이다.

당시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시 여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구속시키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주위의 높은 신망을 얻었다고 YK는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퇴임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 변호사 시절,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