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적 감면 조치와 관련해 최초 매매계약이 아니라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 상태로 파는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 조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준일인 올해 2월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이 아니다.

대책 발표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 아니므로 미분양 주택 수요를 촉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3자가 2월1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6월30일 계약을 해지해 다시 건설업체 보유로 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받나.

▲이 역시 기준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받지 못한다.

--올해 2월12일 이후~내년 2월11일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내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취득한 미분양 주택을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을 말하는가, 매매계약일부터인지, 주택취득일인지 궁금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후분양아파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몇%를 감면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계약 때 과밀억제권역 내였다가 조치 시행 이후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조정된 경우는 계약 당시 기준을 적용해 60%만 감면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