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Q&A
양도세 감면 조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준일인 올해 2월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이 아니다.
대책 발표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 아니므로 미분양 주택 수요를 촉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3자가 2월1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6월30일 계약을 해지해 다시 건설업체 보유로 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받나.
▲이 역시 기준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받지 못한다.
--올해 2월12일 이후~내년 2월11일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내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취득한 미분양 주택을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을 말하는가, 매매계약일부터인지, 주택취득일인지 궁금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후분양아파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몇%를 감면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계약 때 과밀억제권역 내였다가 조치 시행 이후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조정된 경우는 계약 당시 기준을 적용해 60%만 감면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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