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며 집단 시위를 벌인 토지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2일 집단 휴가를 신청한 뒤 주·토공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토지공사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토지공사 노조 630명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통합 법안이 직권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집단 휴가를 냈고, 이 중 450명은 시위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