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3개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처리안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기업집단현황공시대상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신설함.
▲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 =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종합부동산세법(개) =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재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개) =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도 내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초.중.고교 과정의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개)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하고 본인의 위임 없이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제)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규정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 =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함.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