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허만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는 벌금보다 형량이 센 구류형을 선고하고 영장을 기각 시에는 기각사유를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로 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시 즉결담당 판사 6명 전원에게 확인한 결과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한 적이 없었고, 실제 관련 즉결사건 55건 중 벌금이 21건, 선고유예가 34건으로 구류형 선고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집회 발생 전인 2008년 3월경 즉결심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구류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언급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또 "수석부장이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변경하라거나 영장기각 사유를 `소명부족'으로 하라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발생 전에 영장발부나 기각사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은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언급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촛불집회 사건배당 의혹의 전말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작년 6월19일부터 7월11일까지 촛불집회 관련 단독사건 11건이 접수됐는데, 다소 성격이 다른 3건을 제외한 8건을 조모 부장에게 배당했다.

이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을 경력이 많은 단독 부장판사에게 배당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판사들이 2주에 한 번 정도 점심모임을 갖는데, 그해 7월14일에도 모임이 이뤄졌고 그 자리에서 조 부장에게 촛불사건이 배당되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법원장과 수석부장에게 뜻을 전했으며, 7월15일 이후 전산배당으로 전환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noanoa@yna.co.kr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