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은배 부장판사)는 26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부산 남구에 있는 학교법인 B학원 남모(55)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인 재산에 56억 원의 큰 손해를 끼치고 사기 행각까지 벌인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 금액이 학교이전사업에 사용됐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남 전 이사장은 2004년 8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3억 원을 빌리면서 4억5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6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56억 원을 빌리고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학교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