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정신병 앓다가 동생 살해한 30대에 징역10년

정신병을 앓다가 가족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재승 부장판사)는 24일 자식을 살해해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 다시 노모까지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유모(5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수사 당국에 신고한 점, 평소 농산물 하역작업을 정상적으로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해군 장교로 복무하거나 아마추어 4단의 바둑실력을 갖추는 등의 높은 지능을 보유하고도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큰 만큼 사회로 복귀시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유 씨는 1998년 6월 출세를 하려면 액땜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돌을 막 지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하고 나서 지난해 말 '새 출발 하려면 어머니가 없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85살 된 노모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신 씨는 부인과 사별하고 직장 문제 등으로 불안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지난해 9월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동생(35)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우울증을 앓다가 돌 지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여)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다가 2005년 결혼한 박 씨는 2007년 출산에 이은 가정문제로 증세가 나빠진 상태에서 지난해 8월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