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2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의 레토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충돌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해당 사고가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회사 차량을 이용했어도 차량의 관리ㆍ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전담돼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했고 차량 관리권 역시 회사에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비까지 부담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 경로ㆍ시간ㆍ방법 등을 선택했다면 출근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경우 역시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지만 김씨가 직접 출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김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최단 경로를 이용해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