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은 지주사 및 국민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 부 · 점장급 이상 직원 1400여명이 급여 5%를 회사에 반납해 인턴 및 신입사원 채용 등에 쓰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우리은행그룹도 부 · 점장급 이상 직원의 급여를 10% 반납해 명예퇴직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금융 부 · 점장급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매달 5% 줄어든 급여를 받는다. KB금융 관계자는 "청년실업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급여 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인턴 및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고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금융위기 속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주사 회장과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계열사 최고경영자는 30%,지주사와 계열사의 본부장 이상 임원은 10% 연봉을 삭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은행권의 고임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 · 점장급 이상 직원들이 급여 10%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명예퇴직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급여 반납액으로 명예퇴직금을 더 주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명예퇴직금으로 30~3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데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이행약정 때문에 24개월치 정도밖에 지급을 못한다"며 "급여 반납액을 활용해 명예퇴직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또 매년 실시했던 명예퇴직의 직급별 신청가능 나이를 3~4년 정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부서장 지점장급이 49세,부부장급이 46세,4급 직원이 40세,5급 직원이 37세로 돼 있는데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노조와 협의 중이다.

일부 공기업들도 우리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명예퇴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은 명예퇴직이라는 게 없었고 법적인 근거도 없어 퇴직금 이외에 따로 줄 수 없다"며 "직원들 연봉 중 2% 내외를 떼내 일종의 명예퇴직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재형/유승호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