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상경집회 봉쇄 경찰관 폭행에 "정당한 행위" 판시

`폭력 어디까지 용인되나' 놓고 논란 예상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과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원들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8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위법한 상경 제지에 대항하다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폭력을 용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도로에서 경찰이 봉쇄하자 경찰을 향해 PVC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멩이를 던지고, 방패ㆍ증거수집장비를 빼앗으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에서는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죄명을 바꿨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죄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