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충남도는 13일 영세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을 16일부터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영업자이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지원한도가 창업자금은 3000만원,경영 개선자금은 5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도에서 2.0%를 이자보전하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할 때는 1.75%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또 담보력이 없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 심사완화와 보증한도를 확대한 특례보증 으로 보증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내용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5% 또는 100%로 확대하고 △간이심사기준 적용 △보증한도도 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자금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용보증서 발급은 아산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동 재단의 공주·서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