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도 '골프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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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 한상률 전 청장이 부적절한 골프로 불명예 퇴진한 이후 조직 기강을 추스르기 위한 조치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허병익 청장 직무대리(차장)는 지난주 청내 인트라넷을 통해 4급(서기관) 이하는 골프를 치지 말라고 공지했다.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 간부도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불가피할 때만 골프를 허용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또 감찰 부서에 언제 누구와 무엇 때문에 골프를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골프 실명제'를 도입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간부들은 지난주부터 부킹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느 골프장에 가도 국세청 간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것도 금지령이 내려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 간부도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불가피할 때만 골프를 허용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또 감찰 부서에 언제 누구와 무엇 때문에 골프를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골프 실명제'를 도입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간부들은 지난주부터 부킹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느 골프장에 가도 국세청 간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것도 금지령이 내려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