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불완전 판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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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권영훈기자!
미래 손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른바 '적합성 원칙'으로 불리는 투자자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상품을 판 금융투자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 펀드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가 크게 강화돼 금융회사별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성향을 등급별로 차등화하고 투자성향과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서명 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파생상품에 대해선 투자권유대행 등 위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펀드 불완전 판매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자통법내에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새로 제정한 것입니다.
사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위 '증권업감독규정'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통법 이후 은행과 보험까지 금융투자회사로 포함되면서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본과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일선창구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까다로운 규정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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