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천만원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비례대표)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또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의 회사인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