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손님을 가장해 11차례에 걸쳐 금은방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신모(18.무직), 김모(18.무직)군 등 10대 7명을 구속하고 이모(17.무직)군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A금은방에 들어가 팔찌를 사겠다며 주인 설모(50.여)씨에게 접근한 뒤 설씨가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자 이를 손목에 착용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30분 전에 김 군 등 2명이 먼저 금은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과 여주인 혼자 점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신 군 등 2명에게 알려줘 범행토록 하고 나머지는 점포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10대가 범행장소 물색, 금은방 침입 및 귀금속 절취, 망잡이, 장물처분 등 사전에 역할을 나누는 등 마치 전문털이범처럼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최근 부산진구, 동구, 영도구 등지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추궁해 모두 10건의 여죄를 자백받았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