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허없이 환풍기공사..경찰, 환풍기 불완전 접속 화인 추정

화마로 8명이 숨진 부산 영도 상하이노래주점의 실내장식 공사와 환풍기 설치공사를 한 업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전기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상하이노래주점의 환풍기공사를 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로 배모(38) 씨와 신모(45)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2007년 7월 전기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상하이노래주점의 인테리어와 환풍기 공사를 수주했으며 신 씨는 배씨에게서 환풍기 설치부분만 재도급받아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설비와 관련된 공사를 수주할 때에는 반드시 전기사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처음 불이 난 6번 룸 천장의 환풍기에서 불완전 접속에 따른 스파크가 발생, 고열로 환풍기의 플라스틱 캡이 녹아내린 뒤 환풍기 아래 놓여 있던 소파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구출된 이모(33.여) 씨는 7일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