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11월께 지급됐던 초중고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올해는 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예산상황에 맞춰 교원 성과급을 지급하되, 늦어도 4월 안에 지급을 완료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매년 3월 이뤄지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이전에 성과평가를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중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면 지급기준금액, 차등지급률, 개인별 지급액 등을 확정한 뒤 시.도 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보내 곧바로 상여금 지급이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내달 말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대상은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 교원을 제외한 초중고 국.공.사립 교원이며, 평가 등급은 A(30%), B(40%), C(30%) 등 3개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3, 4단계 등급 평가 중 하나를 시.도교육청이 선택하게 했으며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위 교사는 354만7천850원을, 최하위 교사는 253만2천690원을 받아 등급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원을 넘었다.

교과부는 작년까지 행안부 지침이 나온 후에도 교원성과급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차등지급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10월께 가서야 성과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정기전보로 학교를 옮긴 교사들을 이전에 재직했던 학교가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문제점을 들어 지난해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에 성과급 지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교과부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나 돌아가면서 높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 방식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균등분배 결의는 보수에 관한 사적인 의사표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에 어긋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