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투자자들은 '안정형' 분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웬만한 투자자들은 투자 성향이 '안정형'으로 분류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준칙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서 펀드 가입을 위해 모의 상담을 해봤다. 펀드 판매창구로 가 자리에 앉으니 상담직원이 먼저 '고객 투자성향 진단 설문서'를 내민다. 투자권유준칙에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라고 말하는 서류다.

20~40세에 체크를 하고,투자 기간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인 6개월 이상~1년 이내를 선택했다. 펀드에 처음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성격을 알고 구별 가능한 수준인 '매우높음'을 선택했다.

금융자산 내 투자자금의 비중은 10~20% 이내,수입원에 대해선 일정 수입이 있으며,향후에 유지 또는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의 손실 수준은 네 문항 가운데 두번째로 위험회피적인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는 보기를 골랐다.

투자 성향 항목에선 중립적인 성향으로 제시된 주식형과 채권형에 적절하게 배분해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며 예금 · 적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상담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 같은 응답들을 기입했더니 투자 성향이 3등급으로 중간 정도로 나왔다.

이 등급이면 직원이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 편입비중이 30% 아래인 채권형 혼합펀드로만 제한된다. 해외 펀드는 물론이고 주식 비중이 60% 아래인 주식형 혼합펀드도 가입할 수 없다. 코스피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펀드에도 투자할 수 없다.

이 회사의 대표상품인 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식형 펀드는 등급이 낮은 탓에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적격 등급 이외의 상품에 대한 설명은 투자권유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상담을 맡았던 이 증권사 박희경 대리는 "이미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들도 준칙에 따라 설문조사를 해보면 주식형 펀드에도 가입이 어려운 등급이 많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가 원하는 펀드를 직접 정해 문의할 경우엔 가입이 가능하지만 각서처럼 '비적합 금융상품 가입확인서'를 써야 한다. '본 상품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어떠한 투자조언도 받지 않았으며,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고객 확인 사항을 읽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조재희/김일규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