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보고

법제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통상 3월 말에 수립했던 정부 입법 계획을 1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애로 사항을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맨 제도'와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추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 대책을 밝혔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만간 '정부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입법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부처 이견 법령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내수 진작,취약계층 지원,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안은 별도로 특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120일 정도 소요되는 정부 입법 기간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은 내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과잉 규제나 서민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을 우선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내년 초부터 운영하고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오·폐수 무단 방류 등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주한 외국 기업 전담 민원창구를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