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ㆍ취업알선에 취업시 축하금 100만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비도 지급된다.

노동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자활사업 대상자'가 대상이며 3월부터는 일반 신청자도 받을 계획이다.

일반 신청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 프로그램에 1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123억원, 빈 일자리 개척 20억원, 취업알선 18억원, 취업성공수당 50억원 등 23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우선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직원훈련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받게된다.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노동부는 참여자가 취업한 일자리에서 3개월을 보내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확인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인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만큼 입법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저소득층이 더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패키지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훈련 기간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생계에 차질이 없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