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당수 규제들이 해소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울산 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 공장개축 때마다 매년 취·등록세를 내왔지만 내년부터는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개축때 내는 세금이 과도한 규제로 인정되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다시 지을 경우 취득세는 건물 장부가의 2%, 등록세는 0.8%를 내야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규제 670여건을 관계부처에 건의, 전체의 40%가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절실한 규제 중심으로 발굴했고, 그런 것들이 성과로 많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완화) 체감도는 그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밖에 산업단지 녹지비율이 탄력적용되며 민간투자방식 사업 참여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도 5%P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개선됩니다. 에너지 진단비용의 지원이 확대되며 벤처집적시설의 구조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됩니다. 대한상의는 내년에는 섬유 기계 바이오 등 특정산업과 현장탐방에 역점을 둬 기업불편해소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규제완화는 별도 예산이 필요없는 성장률 제고 수단입니다. 내년 국내·외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