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아파트 건설 때 기부채납한 도로과 공원 등은 재건축 때 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부산 만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중부담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긴 처음이다.

재판부는 “북구청장이 민간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건설 때 기부채납하면 국가 등이 설치비용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대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위법”이라며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다고 해서 용적률 제한이 완화됐다고 보기 힘들어 결국 어떤 이익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건축조합은 1984년 아파트 건축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지 도로와 공원을 만들어 북구청에 기부채납했다.조합은 2665세대를 새로 짓겠다며 2005년 6월 사업승인 인가를 신청했지만 북구청은 “용적률을 완화해 아파트 최고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부지를 공짜로 돌려주는 대신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조합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차리리 법규 대로 무상 양도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은 승소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