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多重)채무자 중 원금이나 이자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인하 등의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부실해지기 전에 은행 등 채권단을 통해 조치를 취하는 프리워크아웃처럼 가계대출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책을 논의하면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보고했다"며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3개월 미만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84만명 중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약 6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3개월 미만 연체자는 대부분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금융회사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해 경기 악화로 자산 가격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중채무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원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특정시점의 1~3개월 연체자 등으로 조건을 달아 지원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