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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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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당 71~81원 인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요금할인으로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는 가구당 평균 연 73천원 정도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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