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재벌가 2∼3세들의 코스닥 시장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 씨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총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구체적으로 지난 2006년 자신이 대주주인 자본금 1억원의 DTA라는 보험영업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엔디코프가 150억원에 인수토록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또 각종 투자와 유상증자 명목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227억원의 횡령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작년 10월 코디너스 경영권을 인수뒤 이를 운영해 오면서 135억원 가량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2006년 초와 작년 5월 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엔디코프의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이와함께 김 씨가 엔디코프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엔디코프ㆍ코디너스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