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사업지구에 포함된 용인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3∼5년으로 줄어듭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내 용인지역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85㎡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85㎡초과 7년에서 3년으로 용인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의 수원지역 면적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