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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생법안 처리 늑장부릴 여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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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 연내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내일 경제운용종합계획과 경제살리기 대책을 내놓는데 이어,예년보다 빨리 18일부터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脈絡)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고 보면,당연히 서둘러야 할 일이다.

    예산안과 감세법안 처리로 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진 만큼 이제 조금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시중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침체가 가속화되는 내수경기 부양이 급선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한 대책들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상황만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다시피 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장 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을 빨리 시장에 공급하고,사회간접자본(SOC) 투자,중소기업 지원,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들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의 총력 체제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걱정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예산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됨으로써,여당과 야당이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緩和)하는 내용의 경제관련 법안 처리 또한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도 정치권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들이 서둘러 처리되지 않으면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루가 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쟁점 법안은 제쳐 놓고라도 경제 법안만큼은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은 더 이상 다른 법안도 아닌 경제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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