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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변액보험 사업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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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본인이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나 펀드투자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상품 공시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 이후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수수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이 투자하는 펀드 수수료와 사업비 내역이 담긴 안내서를 고객에게 반드시 제공하고 상품 설명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험가입 이후에도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와 펀드투자 실적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변액보험이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사업비는 보험설계사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에선 변액보험 수익률 부진의 원인이 과도한 사업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측이 사업비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가다 보니 고객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고객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변액보험 관련 민원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등의 공개 대상이 기존 가입자가 아니라 내년 4월 이후 가입한 고객으로 돼 있어, 보험사들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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