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2] 건설사 기존 대출 조기상환 압력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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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보신 보도대로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존 대출의 조기상환 요구입니다. 기한이익상실 조건,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대해 박영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잇따른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양 조정으로 건설사들이 떨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출 상환 기한이 돌아오지 않은 채무라도 바로 변제하도록 하는 기한이익상실 조건,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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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채무인수나 지급보증 등을 제공해 발행한 자산유동화사채 ABS나 자산유동화어음 ABCP 등에는 트리거 조항이 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신용등급 2단계 하향 때 트리거조항 조건을 요구하지만 경기 악화로 1단계 하향만으로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ABCP나 ABS 같은 채권들에는 대부분 은행매입 약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리거 조항이란게 있어서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은행들의 매입의무 약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더라도 대주단 가입이 승인된 건설사들은 채무유예 등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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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은 투기등급 건설사의 경우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채권 은행의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용평가사의 가혹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두고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반 강제적으로라도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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