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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페인트업계 가격 줄인상 담합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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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5개사
     서울의 한 시장의 페인트 업체.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장의 페인트 업체.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중동 전쟁발(發) 원재료값 상승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 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다. KCC는 다음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되는데 페인트 업체들은 원료 가격 인상을 가격 조정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이 기업들이 비슷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조사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관/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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