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 안이 연내 국회에 상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는 9일에는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금융위원회 김태현 보험과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보험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토론자로는 보험연구원 이태열 박사와 금융연구원 이석호 박사, 한양대 전우현 교수 등 학계 대표와 생보협회 정진택 상무, 손보협회 양두석 상무 등 업계 대표들이 나와 의견을 개진합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질병정보 열람권과 지급결제업무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보험사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 등입니다. 개인질병정보 열람권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고,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채무유예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판매지주회사 도입과 보험사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어떤 내용이 빠지고 어떤 내용이 새로 추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학계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번주 중 국무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