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1조7천842억원이 매년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2007년 연평균 보조금 교부액은 3조8천759억원으로 이중 46%에 달하는 1조7천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에는 3조2천100억원 중 1조4천929억원이 사장됐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조1천894억원과 1조6천703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됐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이유는 중앙부처가 부지확보,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했고, 지자체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제때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경기도 가평군 등 19개 시.군을 표본조사한 결과, 2005-2007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집행이 지연된 것은 251건에 달했고, 이중 75%인 189건(보조금 1천948억원)이 부지 미확보, 인허가 미이행, 착공준비 지연 등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국비 22억원을 교부했고, 목포시는 3년7개월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사장시켰다.

또 지식경제부는 2006-2007년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원을 교부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2004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가운데 민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배정, 69억원의 보조금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2002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99억5천519만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았고,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85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국비 69억원이 투입된 전남 무안군의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을 감사한 결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A씨가 관리운영비 19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