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국회에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의 일부가 공개됨에 따라 선량한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쌀직불금 명단공개에 관한 입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정당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쌀직불금 명단 중 일부가 언론 등에 여과없이 공개돼 공인의 소중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직불금 정당수령 여부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가려져야 한다"며 "명단에는 다수의 선량한 수령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고,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이 외부에 공개돼 그들의 명예와 신용,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자녀까지 부양자로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가족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까지 부양자인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억울한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유기농, 친환경 농업 등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자경하는 사람이 쌀을 소비하거나 재래시장에 쌀을 파는 사례도 있다"며 "비료 구매와 벼수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경작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 수령자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