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한약재 검사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2부)과 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해 합동조사를 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시험결과를 조작한 검사기관 6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6개 검사기관은 잔류농약시험 중 일부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곳은 중금속 시험 결과를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6개 검사기관 중 또 다른 2곳은 한약사 면허를 가진 제조관리자 없이 한약재를 제조했다.

적발된 검사기관 6곳 중 5곳은 생산 또는 수입업체이면서 한약재시험기관으로도 지정받아 한약재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수입한약재의 경우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들 제조업체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도 검사를 허술하게 하거나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식약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한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며 적발된 6개 외 다른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는 물론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