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와 팝페라 가수 A(3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옥 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데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검찰은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인 박철의 유흥업소 출입 등을 거론하며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공판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 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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