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사장이 지난 25일 저녁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시켰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스페인 IT(정보기술)업체 스티마소프트웨어가 고소를 했고,LG CNS 사장이 약 8개월간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게 체포 이유였다.

LG CNS는 26일 "정부가 보증한 제품을 구매했을 뿐이며 실무자를 통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IT시스템을 구축할 때 쓰이는 것으로 스티마소프트웨어가 일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2004년 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현 지식경제부 산하)로부터 GS(good software)인증을 받았다.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난 5월 말 발생한 일을 돌이켜보면 이번 사안이 과연 대기업 계열사 사장을 체포할 만큼 긴급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당시 스티마소프트웨어는 똑같은 이유로 삼성SDS를 고소했지만 관할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본사 압수수색 끝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LG CNS 관계자는 "우리와 삼성SDS가 구매한 제품은 2004년 국내 업체인 쉬프트정보통신이 공급한 것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불법 복제 사실을 쉬프트 측이 밝히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한국소프트웨어협회(행정안전부 소속)로부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었다.

이번 소동을 겪으며 LG CNS 관계자는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아쉬워했다. 그는 "믿고 쓰라며 인증까지 해 준 정부 기관은 아무 말이 없고,경찰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수사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의 경우 굳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고 조사한 반면, LG CNS는 왜 출두를 명령했는지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엄정한 수사도 좋지만 기업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모습이 절실하다.

박동휘 산업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