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발부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왔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및 제공자와의 관계,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6일 만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과 올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지인 2명으로부터 4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두 차례 법원의 심문에 불출석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오다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도 두 차례 불응하고 검찰이 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자 이날 법원의 심문에 응했다.

판사 앞에서 시종일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김 최고위원은 순탄치 않은 가정사까지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흐느끼며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제1야당이 비리 혐의자를 감쌌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당 내부에서는 "악법도 법이므로 일단 법 집행을 받고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독배론'이 적지 않았지만 지도부는 '표적 사정'을 주장하며 거당적으로 '김민석 구하기'에 나섰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 지도부는 전략적 실책과 실행력 부족 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강동균/박민제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