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前국장·이강원 前행장 '배임혐의' 무죄
이 前행장 '금품수수 및 미자금 조성' 유죄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와 매각 협조 대가로 외환은행에서 자신이 설립한 펀드에 400억 원을 출자 유치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 피고인들에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가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인수가격을 고의로 낮춰주거나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관적 전망치가 조작됐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의 인수자격 확보에 대해서도 "인수자격과 관련해 변 전 국장과 론스타 측 인사가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하종선 변호사의 진술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인수자격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 납품업인 홍기옥 코아정보통신 회장에게서 6000만원 등 금품을 받고 4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이 전 행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홍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제인으로 고도의 도덕성을 지켜야 함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엄벌해야 하나 금품 수수 행위가 이후 청탁과 관련해 부정행위로 이어지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2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뿐 아니라 검찰과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부담감을 느꼈다"며 "재판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과감하게 판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변 전 국장은 2003년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 상가보다 최대 8252억 원 낮은 가격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말부터 2년간 재판을 받아 왔다.
변 전 국장은 지난 8월 '현대차 로비' 사건 항소심에 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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