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서에 신용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 접수
“전혀 근거 없는 내용”...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강력 조치


GS건설은 24일 회사와 관련된 괴소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고소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황과 관련해 ①만기가 도래한 사채(社債) 50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②만기가 돌아 온 어음을 사채(私債)로 막았다 ③저축은행에서 이자율 20%가 넘는 단기 고금리 자금을 빌어쓰고 있다 ④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⑤공정율 60%가 넘은 베트남의 사업을 중단했다는 등의 괴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고 모두 거짓”이라며 조사를 통해 처벌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고소장 접수 외에도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괴소문을 방치할 주가하락 및 브랜드가치까지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GS건설은 “회사채는 2010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회사채와 관련된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고 회사는 정상적인 은행권 거래를 통해 사채(私債)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임·직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괴소문 수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법적대응에 나섰다.

GS건설은 “정상경영과 관련한 시장의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회사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주주, 투자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국제금융실장 윤성근 전무는 “우리 회사를 비롯한 건설회사들에 대한 악의적 루머가 계속 유포된다면 이는 한국 건설사들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해외수주율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사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조속히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자를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자사의 유동성 위기설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