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통화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투자업체 전무이사 정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회사 대표이사 전모(52) 씨 등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10월 "환율 변동을 이용해 연 40∼50%의 큰 이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천여명으로부터 모두 27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실제로 관련 상품에 투자한 정황은 거의 없어 최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