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를 하도급사에 떠넘기는 내용의 특약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C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입찰시 하도급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기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C건설사의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건설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사 20곳에 미분양 아파트 49가구를 조건부로 떠넘긴 바 있습니다. 이들 물량은 대부분 비선호 단지나 저층이어서 완공된 지 2년이 지나도 분양이 되지 않는 곳들이었으며, 하도급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분양가를 대폭 낮춰 처분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C건설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지난 16일 C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