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분양회사의 부도나 파산시 계약자 대처요령을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가구 이상의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건설사 부도 등으로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계약 단지가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여부가 확인됐다면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합니다. 사업주체의 부도나 공정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양보증 이행청구를 위해선 주택보증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와 함께 주택분양계약서, 입주금 납부영수증, 공정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분양회사의 사고 이후 주택보증에서 새로운 납입계좌를 통보할 때 까지는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좌 지정 전까지는 별도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기존 분양회사의 납입한 분양금은 보호 받지 못합니다. 계약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해서 납부금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대출금 이자 등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마감재 공사 등의 선택품목과 관련한 금액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사가 이자후불제 등 금융혜택을 제공하며 대신 이자를 납입하던 중 분양사고가 날 경우 보증 이행이후부터는 남은 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분양계약서, 납부 입주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 서류보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