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불완전판매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손실액의 50%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물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펀드를 둘러싼 유사한 분쟁(紛爭)이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사실 펀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같은 이야기가 타당하기 위해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분쟁의 여지는 항상 남겨지게 마련이고 투자자와 판매사간 다툼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느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은행 판매 직원중 펀드의 위험이나 수익구조를 정확히 아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의 경우 고령의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조차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당국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당국은 불완전판매 방지대책도 없이 펀드판매 백화점을 도입키로 하는 등 창구 다원화 등에만 매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어제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불완전판매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정작 당국부터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크다. 특히 판매인력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금업무 취급직원이 펀드를 팔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펀드광고의 사후 관리도 강화, 판매사가 멋대로 광고 문안을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원금추구형'처럼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운 펀드 이름은 가급적 금지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볼 만하다. 투자자들도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銘心)하고 약관 등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수익이 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손실이 발생하니 판매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