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11일 저녁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 건설업자 K(50)씨의 소개로 만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삼성동의 I아파트에 입주하면서 K씨로부터 고가의 가구와 오디오 등 5천800여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오전 이 전 청장을 체포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그는 현재까지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이 전 청장에게 아파트 명의를 빌려준 모 백화점 간부 허모(48)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청장과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밤 늦게 일단 돌려보낼 계획이다.

이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허씨와 건설업자 K씨, 프라임그룹 백 회장 등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