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기본,장기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위험 보장받고 세금도 절약하고."

보험 가입자들은 위험 보장에만 신경쓰다 보면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으로도 얼마든지 세테크가 가능하다. 보험 상품에 따라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연말 정산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은 낸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또 만기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대한생명 FA센터 이항영 세무사는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해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지만,소득공제와 상관없는 주부나 자영업자들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보험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다.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역시 다른 금융권의 연금저축 등과 마찬가지로 연 300만원 한도로 낸 돈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납입금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연금저축보험을 비롯한 신개인연금상품과 퇴직연금의 금액을 합쳐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저축 납입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5년 이내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2.2%의 해지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들면 절세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 부분에 대해 낸 보험료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보험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 차익이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노인(만 60세,여성은 만 55세 이상)이나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보험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 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납입 금액의 40% 이내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눈여겨 볼 만한 연말정산 대비용 상품이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된다.

상속세도 보험으로 준비하세요

보험 계약자가 숨져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수익자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린다.

그러나 상속 예정 자녀가 보험료를 냈을 경우 상속시 보험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에 들어두면 보험료를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76.8%가 부동산 자산(2006년 통계청 발표)인 만큼 상속세를 갑자기 내려면 해당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급히 파는 것보다 보험으로 미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 유리하다. 부동산 상속 재산을 매도해 상속세를 내면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매도가격'으로 상속가액이 평가돼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더 많아진다. 이 밖에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