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재희 한국창업컨설팅 그룹 대표'‥중기청 최대 5000만원 지원, 여성가장위한 무담보대출도
중소기업청(www.sbdc.or.kr/1588-5302)이 운용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연 6.03%(변동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5년 이내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이나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1588-6565)은 'C3S'라는 창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상담과 창업스쿨,창업자금보증,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단계별로 특화시킨 '맞춤형'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1단계는 창업 6개월 이내인 업체에 3년간 최고 3억원,2단계(6개월~1년)와 3단계(1~3년)는 각각 3년간 최고 5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1588-0075)은 실직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차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입한 실직 여성가장이 지원 대상이다. 연 3% 금리에 3000만원까지 임차금을 빌려준다. 임차 계약기간은 1~2년 단위로 최초 계약일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02-369-0900)는 월 소득 99만원 이하,재산 규모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여성가장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점포 임차금 2000만원을 연리 4%로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www.kepad.or.kr/031-728-7001~3)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연리 3%로 2년 거치,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사회연대은행(www.bss.or.kr/02-2274-9637)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2% 이하로 좋은 조건이다. 여성뿐 아니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에도 연 6%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임대차 자금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창업 지원자금은 창업 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 7등급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들을 잘 살펴본 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재희 한국창업컨설팅그룹 대표 je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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