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급적 이자 부담이 높은 대출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대출이 필요하다면 고금리 사금융을 찾기 앞서 정부나 각종 공단,단체가 지원하는 장기 저리 자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창업자금의 종류와 지원 대상,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

중소기업청(www.sbdc.or.kr/1588-5302)이 운용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연 6.03%(변동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5년 이내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이나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1588-6565)은 'C3S'라는 창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상담과 창업스쿨,창업자금보증,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단계별로 특화시킨 '맞춤형'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1단계는 창업 6개월 이내인 업체에 3년간 최고 3억원,2단계(6개월~1년)와 3단계(1~3년)는 각각 3년간 최고 5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1588-0075)은 실직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차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입한 실직 여성가장이 지원 대상이다. 연 3% 금리에 3000만원까지 임차금을 빌려준다. 임차 계약기간은 1~2년 단위로 최초 계약일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02-369-0900)는 월 소득 99만원 이하,재산 규모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여성가장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점포 임차금 2000만원을 연리 4%로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www.kepad.or.kr/031-728-7001~3)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연리 3%로 2년 거치,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사회연대은행(www.bss.or.kr/02-2274-9637)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2% 이하로 좋은 조건이다. 여성뿐 아니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에도 연 6%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임대차 자금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창업 지원자금은 창업 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 7등급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들을 잘 살펴본 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재희 한국창업컨설팅그룹 대표 jes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