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근 <딜로이트안진 부대표>

지난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전체 상장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2009년부터 조기 도입할 수도 있게 했다.

전체 상장법인 의무 도입시기인 2011년까지 약 2년3개월이 남은 셈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목적의 재무제표인 2010년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준비를 위해 남은 실제 기간은 약 1년 반 정도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이나 대형 기업들은 회사 내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등 비교적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후속적인 기준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도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법과 세법상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상법에서는 우선 기업의 실체는 개별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ㆍ자회사 간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하에서 상법상 기업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무형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 이익잉여금이 변동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잉여금에 대한 배당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또한 결산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의 감가상각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도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간편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 방법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즉,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를 적정하게 적용하고 기업이 세무상 과세소득 결정을 위해 계상하는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세법규정에 따른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과세 당국에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대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세수 결손 없이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이다.